유튜브 ‘윾튜브’ 채널
윾튜브가 유튜버 맞짱맨에게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윾튜브는 지난 3일 ‘맞짱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feat. 고양이뉴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사연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윾튜브와 맞짱맨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다. 맞짱맨은 윾튜브의 도움을 받아 자기 채널을 키웠고, 윾튜브에 대해 “제일 가까운 친구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초 윾튜브가 과거 문제로 타격을 입고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되자 맞짱맨은 태세를 전환, “저는 솔직히 윾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틀어지게 됐다.
같은해 12월엔 서로 폭로 영상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고, 맞짱맨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는 이후 활동명을 여러번 바꿔가며 간간이 유튜브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 와중에 맞짱맨이 윾튜브의 폭로 영상 내용을 문제 삼으며 그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맞짱맨은 윾튜브가 ‘노가다 김씨’ 채널에 올렸던 폭로 영상 내용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개명한 이유가 과거 만나던 성매매 업소 여성과 관련 있다는 윾튜브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썼다는 것도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윾튜브는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증거도 가지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연성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지만 맞짱맨은 익명 유튜버이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윾튜브는 과거 유튜버 고양이뉴스와의 소송전에서 자신이 익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양이뉴스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도 이를 인정해 맞짱맨의 고소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에선 ‘정말로 특정성이 성립 안 되는지 다시 확인하라’며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윾튜브는 “고양이뉴스 사건과 맞짱맨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됐다”며 “같은 고양지청인데 두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으로 제가 처벌받게 된다면 얌전히 벌금만 내고 끝내자 않겠다”면서 고양이뉴스를 재고소하고 맞짱맨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뉴스의 경우 먼저 윾튜브에게 욕을 했음에도 윾튜브가 익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익명 유튜버인 맞짱맨을 비방한 것 때문에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고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윾튜브는 “(고양이뉴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익명 유튜버는 욕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맞짱맨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준 거였다”며 “그런데 욕해서 처벌받게 되면 더이상 맞짱맨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을 받는 순간 맞짱맨의 이름과 태어난 연도를 공개하겠다”며 “이름이 특이해서 실명이 공개된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짱맨이 과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교제하던 성매매 여성의 업소를 신고해 목숨을 위협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면 일산 지역에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짱맨에게 “내가 불기소 처분받길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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