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유튜브 ‘케이’ 채널 BJ 케이 / (우) 유튜브 ‘세야Seya’ 채널 BJ 케이
아프리카TV 유명 BJ들이 실시간 방송 중 특정 제품을 부당 광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케이는 같은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하던 세야 방송을 탐방했다.
당시 케이는 자신이 공구 중이던 침출차 제품을 세야에게 소개했다.
아프리카TV BJ 케이 방송
케이는 세야의 채팅방 화면에 “내가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붓기에 좋은 거 공구하거든”이라는 채팅을 올리며 해당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해당 제품 구매 사이트를 살펴보던 세야는 구매를 결정했다.
이후 자신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 “준규가 이상한 거 절대 안 팔고 여러분들도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라며 홍보를 도왔다.
그러면서 “저 XX 돼지XX였는데 90kg에서 (지금) 69kg입니다. 피부도 X나 좋아요 아시죠”라며 해당 침출차가 다이어트와 피부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아프리카TV BJ 케이 방송
이어 케이는 실제로 자신의 방송에서 해당 제품 섭취 전후 자신의 얼굴 붓기 비교 사진을 공개했다.
케이는 “평소 이걸 먹기 전에는 이렇게 부었는데 이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않냐? 이게 바로 붓기 차이다”라며 침출차가 붓기 진정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이후 케이는 자신의 SNS에서도 “피부랑 붓기에 좋은 XX 구매 링크 4차 끝”, “이미 아프리카 생방 공구를 통해 검증 받은 붓기에 좋고 화장실 잘가고 피부에 좋은 필티”라며 해당 제품이 붓기에 효과적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두 BJ가 전개한 방송 내용들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플루언서닷컴이 식약처에 확인해본 결과 두 BJ의 콘텐츠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에 해당되는 불법 광고에 해당됐다.
식약처는 “체험기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BJ의 경우 부당 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BJ 케이 인스타그램 wndrb1123
또 다른 문제는 이 콘텐츠가 광고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광고 콘텐츠 방송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대가를 받고 홍보를 도운 경우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 인플루언서닷컴은 케이의 해명을 들어보았다.
우선 광고 표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케이는 “해당 제품은 오랜 시간 광고를 해온 제품이라 시청자들도 광고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체험기에 의한 부당광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면서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프리카TV BJ 케이 방송국
인플루언서닷컴의 취재가 시작된 후 현재 해당 영상은 다시보기가 삭제된 상태다.
케이의 해당 광고 콘텐츠 불법성 여부는 식약처의 직접 검토가 있어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과거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받았던 타 BJ의 경우, 제3 자에 의한 고발로 조사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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