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성명준 ‘채널
최근 유튜버 성명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강용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성명준 사건의) 2심 판결은 예상대로 나왔다”라면서 “1심 선고 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추가 증거를 내지 않는 걸 보며 ‘법정 구속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이 원칙이다. 성명준이 스스로 돈을 지급해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심 판사님이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다투기 시작했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심에선 바로 법정 구속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최 변호사는 성명준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 가능한 이유가 제한되어 있다”라며 “(성명준과 같이) 선고된 형이 10년보다 적을 경우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자기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성명준이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더라도 징역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형을 줄이고 싶었다면 2심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 합의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또 성명준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최 변호사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10년 이하 형이 나온 상황에선 ‘법리 오해’ 사유로만 상고할 수 있다”라면서 “성명준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하긴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라고 할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며 “상고심에 가더라도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준은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로 다투다 고소를 당했다.
작년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25일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됐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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