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킴킴변호사’ 채널
무료 변론해줄테니 조두순의 신상을 퍼트리라는 변호사 유튜버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작년 4월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에 올라온 ‘[공약발표] 조두순 신상, 퍼트려주세요! 킴킴변호사가 지켜드립니다’ 영상에는 김호인, 김상균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강력범죄자의 정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라며 조두순의 얼굴과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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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김상균 변호사는 “이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만 봐야 한다. SNS로 퍼나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약 하나를 드리겠다. 만약 시청자 분이 조두순 신상정보를 유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저희가 무료로 변론해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조두순 신상) 유포하시려면 하라. 그 사람은 그래도 싸다. 확실히 저희 채널에서 공약한다. 그냥 도와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인 변호사도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순 없지만, 처음에 몇 분을 도와드리면 판례가 남는다”라며 “이게 반복돼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잡히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킴킴변호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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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올라왔지만,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응원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며 반으로 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변론해줬는데 패소하면 그것도 책임져 줄 거냐”, “법조인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유포하고 싶으면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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