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와 다이어트 콘텐츠 실패로 문제가 제기된 유튜버 홀리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유튜브 ‘홀리’ 채널에는 ‘“이모 빠짝 익혀 주세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홀리의 소속사 ‘아이스크리에이티브’가 “당사는 소속 크리에이터 홀리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 댓글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법무대리인 가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수혁)와 함께 민 / 형사상 법적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홀리 소속사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인격 모독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재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은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며 경고했다.
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며 악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홀리는 4개월간 진행했던 ‘구해줘 살즈’ 다이어트 콘텐츠에서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 시 공약으로 걸었던 ‘국토대장정’를 실행하지 않아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게재했던 ‘치아 비니어’ 영상과 홀리가 운영하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 ‘라이크홀리’를 광고표시 하지 않아 ‘뒷광고’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뒷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 채널명,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제품을 홍보하면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아람 기자 aj@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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