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승무원 룩북 유튜버를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튜브 ‘구제역’ 채널에는 ‘승무원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가 하고 있는 행동은 성상품화가 맞다. 그냥 성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위배한 것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가 맞다. 이블린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댓글에는 응원으로 도배되어 있다. 잘못되도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이블린은 승무원 룩북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복장으로 갈아입는 행동을 취했고 해당 영상으로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구제역은 “저는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버 이블린의 유료 멤버십 영상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유튜브 정책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유튜버가 속옷을 전부 벗는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 승무원 복장을 입고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스스로 만지며 온갖 교태를 부린다. 이게 성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며 격분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대놓고 용두질도 한다. 속옷까지 벗어버리고 모자이크 없는 영상을 돈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이블린은 자신의 룩북 영상 하단에 자신의 영상을 유료로 결제해 시청할 수 있는 ‘패트리온’ 사이트를 홍보해왔다.
특히 구제역은 “미성년자도 결제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19세 이상만 볼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외국사이트라 성인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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