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이 댓글에 ‘허버허버’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것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빙이 ‘허버허버’를 금지어로 지정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티빙 어플 화면에서 댓글에 ‘허버허버’를 입력하려고 하자 ‘금칙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작성해주세요’라는 경고메시지 캡처가 있었다.
‘허버허버’가 금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 후기 때 ‘허버허버’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한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허버허버’가 금지어가 된 이유에 대해 고객이 묻자 요기요 측은 “남성이 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나타내어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비하표현으로 주장되는 것들이 있어 금지단어로 자동 설정된 것 같다”고 안내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은 설정되어 있다.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허버허버’의 뜻은 여러가지 의미로 주장되고 있다. 급하게 먹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도 불리고 있으나 일각에선 남성혐오 표현으로 불리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김남헌 기자 knh3298@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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