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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반려견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을 받고도 반복되는 학대 행위에 가해자에 대한 사육 금지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끌어 수차례 내리치고, 동반 출연자들이 막대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달 12일 라이브 방송에서 또다시 반려견을 폭행했다. 동료 유튜버가 “원래도 사람 무는 개는 좀 패야 한다”라고 말하자 A씨는 “그래서 벌금 물었거든”이라고 응수하며 반려견을 쓰다듬다가 돌연 폭행을 가했다. 현장의 다른 출연자들이 소파를 때린 것이라며 급히 해명했으나 학대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한 동물권 단체가 A씨로부터 강아지를 구조하고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면서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대자의 사육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동물학대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육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재학대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므로 사육금지를 강제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 방송 중 동물을 학대해 대중의 공분을 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9년 유튜버 ‘승냥이’가 생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하고 법을 조롱해 입건된 데 이어, 지난 2024년에는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가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는 물론 미성년자 성폭행 및 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생명을 유린하는 유튜버들의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유튜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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