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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송민호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장기간 무단결근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 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의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송민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근을 병가와 연가 등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씨는 송민호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실제 근무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송민호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들어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이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이탈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 씨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이 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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