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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가장 먼저 퍼뜨린 온라인 유저 A씨의 계정이 문을 닫았다. 소속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못 박은 지 하루 만이다.
19일 오전을 기준으로 A씨의 계정은 정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여파로 문제의 제니 영상은 물론 그가 그동안 올려둔 게시물 전체도 열람이 막혔다. A씨가 이 영상을 올린 시점은 지난 15일이다. 공개 반나절 만에 조회수가 1,250만 회를 넘어설 만큼 확산 속도가 가팔랐고, 온라인은 곧장 시끄러워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I로 손을 댄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심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실제로 A의 게시물 목록에서는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또 다른 영상까지 발견됐다. 그사이 문제의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계속 옮겨 다녔고, 악성 댓글도 끊임없이 달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제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아티스트의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의 영상이 손질된 결과물임을 내비쳤다. 여기에 “전문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뒤따라 눈길을 끌었다.
만약 A가 AI를 동원해 영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 조항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A가 국외에 머무는 외국인이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넓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어서다. 설령 한국 법원이 그를 곧바로 송환하기 어렵더라도 현지 법률과 국제형사사법공조 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남는다. 실제로 가수 최시원, 유튜버 과즙세연처럼 악플에 시달린 이들이 플랫폼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을 거쳐 악플러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선례도 이미 쌓여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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