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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두 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km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으나,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 수사 중 또다시 만취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그는 출소 후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의 지시를 받아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 모 씨는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2009년 뮤지컬 무대로 데뷔해 ‘힐러’,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던 손승원은 거듭된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시도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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