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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이승기가 옛 소속사 대표 차가원과의 소송전 여파로 하청업체 대금 문제에도 발이 묶였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 이승기 신축 건물의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A씨 업체가 시공사 P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승기 측은 P건설이 인감을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일에는 노머스 측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 사업 계약과 관련해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차 씨가 구속 송치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차 씨가 한 유튜버와 지난 6월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그는 통화에서 “내가 바보라 가만있는 게 아니다. 이승기고 태민이도 다 죽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다. 내가 이승기 까면 주변 사람까지 정말 다 죽는다. 아직 폭로할 게 많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며 전세사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장충동 신축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해당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차 씨가 운영하던 P건설에 시공을 맡겼으며, 완공 기한은 지난해 12월로 잡혔다. 하지만 공사가 거듭 미뤄지며 기한을 넘겼고 건물은 최근에야 준공됐다. 이승기 측은 잔금 일부를 남겨둔 채 대금을 지급했고, P건설은 잔금과 지연 추가금을 전부 받아야 건물을 넘기겠다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승기는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승기는 공사대금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자금 횡령 혐의로 차 씨를 고소했으며, 한남동 고급 빌라에 시세보다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살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세사기 혐의 고소도 준비 중이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원헌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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