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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여 만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4일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속사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엄중히 지적했다. 아울러 143엔터가 가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만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빛센터 역시 “회사가 가은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지원할 의사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계약관계로 묶어두면서 피해자의 인생을 훼방 놓고 괴롭히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발생했다. 가은 측은 만 19세 미만이던 당시 대표실에서 폭언과 협박을 당한 뒤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은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모에게 각서를 쓰고 일선 퇴진과 공간 분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한빛센터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가은 측은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143엔터 측은 “가은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이 대표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가은이 소속사와의 잔혹한 굴레를 벗어난 가운데, 가은이 탈퇴한 그룹 메이딘은 지난달 31일 일본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메이딘 링크 업 2026’을 열고 6,000석을 매진시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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