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진수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이무진과 관련해 제삼자와 계약을 추진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외부 관계자들에게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무진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정산금 지급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받지 못한 정산금이 존재한다”며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아 향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미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진 측은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자산 상황 등을 검토한 뒤 별도의 정산금 청구 소송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최근 정산금 지급 문제와 소속 연예인들의 잇따른 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진수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