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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리어 쯔양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쯔양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이 씨의 고소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그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 씨는 이미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판결로 인해 구제역은 물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변호사의 상고도 기각됐으며 또 다른 크리에이터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형사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뒤따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지난 1월에도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쯔양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진술하겠다”며 조사를 마쳤다.
구제역은 쯔양 사건 외에도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형사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 징역 3년 판결에 이어 무고 혐의까지 검찰로 넘겨지면서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이들의 악의적인 갈취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세윤 기자 / 사진=채널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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