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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은 1인 기획사?…차은우 ‘탈세 의혹’→박나래 사건 재소환 [리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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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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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연예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무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징 통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으며,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최종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과에 따라 추징 취소 또는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 명의로 설립된 A법인이 개입해 소득이 분산됐다고 판단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뒤 수익을 나눴지만,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이를 편법적 절세로 간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혐의로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속사와 차은우 측은 “잦은 경영진 교체로 연예활동의 안정성이 흔들리자 보호 차원에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적부심 결과에 따라 사안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개인 법인, 이른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편법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고, 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하늬 측은 탈세가 아닌 이중과세라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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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역시 7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 끝에 과세 전 적부심을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약 30억 원대 세금을 납부했다. 그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그맨 박나래의 사례도 재조명된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설립한 법인 엔파크에서 가족을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선에 그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 미비나 세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 역시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의 적부심 결과는 단순히 한 스타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1인 기획사’ 운영 관행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의 여부와 별개로, 공인에게 요구되는 납세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연예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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