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형수 이 씨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된 가운데, 내달 12월 결론이 날 예정이다.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이 씨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전파되기 쉬운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9월 공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호소했고, 딸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공판은 원래 10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씨는 이번 공판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박수홍과 그의 형 부부 간의 갈등은 이 사건 외에도 깊다. 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수 이 씨는 횡령 혐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 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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