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하이브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하이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처리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신청 내용대로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내달 2월부터 3년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