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서는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 A씨의 증언이 이뤄졌다. A씨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여성과 함께 여행을 했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와 ‘자기야’로 부르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영재의 작업실에서 여성과 동거를 암시하는 물품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에 대해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 2019~2020년경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소송의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어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재는 이전에 자신의 채널에서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두 번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4월 5일 재혼 1년 6개월 만에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와의 결혼 당시 그의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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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