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지연과의 이혼설에 휩싸인 후 늦은 술자리를 즐겼다가 민원까지 받은 황재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T 위즈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징계 불가 방침을 밝혔다.
23일 황재균의 술자리 논란 징계 민원에 대한 KBO의 답변이 공개됐다.
KBO는 “황재균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징계 불가 방침을 전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4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KBO는 앞선 황재균 논란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징계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황재균은 지난달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남녀 지인들과 아침까지 술자리를 함께한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재균은 지난 2022년 티아라 지연과 웨딩마치를 울렸으나 이들은 줄곧 이혼설에 시달리는 중으로 지난 20일엔 3개월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지연이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나서 의혹을 키웠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지연 소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