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가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어도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며,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어도어는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앞서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고 대표직을 지켜냈다.
지난 8월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했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이를 두고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인 해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뉴진스는 독단적으로 라이브 방송를 진행, 하이브에게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하이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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