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 그러나 김 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며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A 씨와 A 씨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이른바 ‘회장’이었던 김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둘 간의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 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꿔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10월 4일 오전 10시이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7
살해동기가 무엇일까? 이런거보면 공짜가 없어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사창가 창녀처럼 출장 성행위는 목숨을 위협할수도 있는데 창녀이면 보호해줄 건장한 남성이라도 있겠지만 이런 창녀는 관계남이 죽여도 막지 못하죠 돈보단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살인 전과가 있는놈이 사회에 나오다니ㅠ
요즘 세상 미쳤음 ㅠㅠ 우리나라 절대 안고쳐짐 맨날 사건 사고 일어나고 조용할날이 없음!!!!
우리나라도 태형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