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작가진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전원 계약이 해지됐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촬영이 진행된 미술 예능프로그램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반인 출연자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이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가진 6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주장에 따르면 제작사는 지난 7일 작가진 전원을 계약해지한 후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이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과 관련해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고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빛센터 측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빛센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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