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사실상 입법을 확정 지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음원 정산금 29억과 지연이자 12억, 총 41억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해당 정산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2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문체부는 ‘제 2의 이승기 사태’ 등 정산 문제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나온 후 현재는 빅플래닛메이드와 함께 활동 중이다. 지난해 이승기는 견미리 딸 이다인과 결혼 소식을 전해 이목을 모은 바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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