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 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사망한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쯔양을 협박해 2천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와 개인정보 등을 렉카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제외한 ‘쯔양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최 변호사에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카라큘라 역시 쯔양에 대한 공갈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쯔양은 해당 사건의 최초 보도자이자 탈세, 임신 중절 수술 등의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에 대해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주된 고소 내용인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쯔양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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