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수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슈가는 조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책정된다. 하지만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후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슈가와 소속사는 처음 입장문에서 그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기에 대중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km까지 가능하며, 고정된 안장을 갖춘 접이식 모델로,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와는 다른 형태였다.
현행법상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제품만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종류인 정동 킥보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슈가가 운전한 기종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소속사는 8일 재차 입장문을 통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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