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심수지 기자] ‘한블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다.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지게차 역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CCTV에서는 회사 내 업장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온 4톤짜리 지게차에 깔린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여성은 영상 속 회사의 여직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여직원 남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남편 되시냐고, 아내가 너무 많이 다쳤는데 오라고 하더라.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인 거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응급실 선생님이 오시더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 장기가 신장, 비장, 다 파열해서 절제했고, 갈비뼈 13개가 골절되면서 횡격막이 찢어졌다. 폐와 간이 찢어지고 상완골, 발목, 척추 돌기가 골절되고 고관절에 금도 갔다. 가망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수술 빨리 부탁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힘든 수술을 끝냈지만, 여직원은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했다.
호스, 배관, 산소호흡기 등에 의존해 살아가는 여직원의 모습에 남편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남편은 “회사 대표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피해자가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말괄량이라 팔을 앞으로 뻗고 뛰다가 지게차에 치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CCTV 보내달라고 하고 확인했는데 대표 말이랑은 완전히 달랐다”라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CCTV에 따르면 여직원은 회사 점심시간에 주위를 살피고 걷기 시작했고, 짐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지게차가 여직원을 보지 못하고 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직후 가해자는 곧바로 신고하는 대신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살피고, 여기저기 만지기 바빴다.
가해자가 자의로 신고한 게 아니라 사고당한 여직원의 호소에 의해 신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욱 증폭됐다.
또한 회사 대표는 피해 여직원 남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탓했으며, 합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결국 남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했고, 재판 결과 가해자는 6개월, 회사 대표는 4개월의 금고형과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5개월이 지난 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자를 해고 통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남편은 “회사가 경연난이라서 폐업할 수는 있지만 공교롭게도 퇴직금 인정 하루 전날 해고 처리된 게 의심스럽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문철은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아직도 계속해서 산재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면 별도의 부족한 걸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수지 기자 ssj@tvreport.co.kr / 사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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