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표절 관련 허위 고발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아이유가 피고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A씨와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음원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 종결을 뜻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