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 친구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면하려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백윤식)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태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면서도 “A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민사재판 당시 백윤식이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서류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백윤식은 30살의 나이차에도 지난 2013년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같은 해 결별 후 10년 넘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고, 이에 백윤식 측은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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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의 돈이 늘 사달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