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변예진 기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스포츠서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스뮤직은 소장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총 세 가지의 주장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약 당시 저희에게 했던 약속과는 달리 다른 팀이 첫 번째 팀으로 데뷔했다”라며 “과거 하이브가 어긴 첫 번째 걸그룹에 대한 약속과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무한 대기, 방치 상태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쏘스뮤직은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이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5월 하이브 레이블이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금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9일 민희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8시간 조사를 마친 후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진행한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변예진 기자 b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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