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20억 원과 맞바꾼 양육권. 아동 학대라는 남지현의 맹비난에도 장나라는 완전한 승소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장나라는 의뢰인이 그랬듯 남편의 불륜을 알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나선 상황이었다.
13일 SBS ‘굿 파트너’에선 20억 양육권 사건을 해결하는 은경(장나라 분)과 유리(남지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의뢰인 민정과 준희는 ‘이성 친구’로 잦은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나 배우자들끼리 불륜관계로 발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터.
이에 은경은 “증거 확보 잘 해오셨으니까 잘 될 겁니다. 김민정 씨 남편 분 재산 많던데 돈 많이 받아내야죠”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버님한테 받은 건데 그럴 수 있을까요?”라는 민정의 우려엔 “국회의원 아버님 체면이 있으니 조정 시도해볼게요”라고 했다.
첫 공판에서 미진의 남편 민석 측 변호인은 친구 사이일 뿐 성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사자인 민석이 직접 나서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준희와 그의 아내 미진 슬하의 자녀 승우를 직접 키우겠다며 궤변을 폈다.
준희, 민정이 함께한 조정 중에도 민석은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며 재산의 30%인 20억 원을 민정에게 주고 준희와 미진에 대한 재산분할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밀었다.
이에 준희는 “애들을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너 미친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네”라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정작 민정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다 못한 유리는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묵과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항의했으나 은경이 그를 만류했다.
은경은 또 “한 변은 쉽네.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구니.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라고 일갈했으나 유리는 “부모라면 절대로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라며 맞섰다.
그러나 은경의 예상대로 민정과 준희가 민석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한탄하는 유리에 은경은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할 거라고.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이들도 면접 교섭하면서 엄마 만나다 보면 엄마한테 간다고 하게 돼 있어.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소야”라며 웃었다.
한편 이날 은경이 유리에게 전수한 가르침이란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아버지의 불륜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은경은 유리에게 비서 사라(한재이 분)가 그의 남편 지상(지승현 분)의 불륜녀임을 알렸다.
그러나 은경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터. 은경이 제대로 된 증거 확보를 위해 이혼을 미뤄왔음이 밝혀지며 한층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고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굿 파트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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