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나”라고 언급했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은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시절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많았다면서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라며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9일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직후 17시간 동안 잠적했으며,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 음주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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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 살자
거지같이 살다가 갑자기 출세하니 세상이 발밑에 있어 이럴때 원래 인성이 더런놈들은 그 본성이 나타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