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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행색 보고 낙태 비용 ‘740만원vs2800만원’ 받는 산부인과

송가은 조회수  

[TV리포트=송가은 기자] ‘뉴스토리’에서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현실을 파헤친다.

22일 SBS ‘뉴스토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후 제도의 공백 속에서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살펴본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의 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새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 정책도 없다.

뉴스토리는 낙태죄 폐지 후 임신 중단을 결정한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임신 중지는 여전히 위험하고 오히려 비싸졌다”라고 답했다. 20대 대학생 이재영(가명)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8주 차였던 재영 씨는 고민 끝에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병원에서 요구한 수술 비용은 150만 원이었고, 전액 현금으로 내야 했다. 학생 신분인 데다가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재영 씨는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술해야 했다. 그는 “돈을 마련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다.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 임신 중절 수술 비용과 기준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뉴스토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병원도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매년 400건 안팎의 중절 수술을 진행하며, 한 달 평균 2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였다. 특히 30주 이상의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해 유명세를 탄 곳인데, 제보자는 “산모의 행색이나 주소를 보고 비용을 정한다. 좀 산다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2천만 원 이상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리는 이 병원의 내부 자료를 살펴보며 같은 임신 30주인데도 누구는 740만 원, 누구는 2,800만 원까지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낙태약’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95개 나라에서 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며 임신 9주까지 안전한 임신 중절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유산유도제가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약물로 임신 중지를 원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유산유도제를 수십만 원에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되는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상 두 곳을 접촉해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약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와 현실을 취재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뉴스토리’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SBS에서 방송된다.

송가은 기자 sge@tvreport.co.kr / 사진= SBS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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