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은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했지만, 개인활동 매출 10%를 요구하는 점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다.
10일 오후 엑소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첸백시는 불참했으며, 아이앤비100 모기업 차가원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아이앤비100과 첸백시의 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적 공방 당시 SM엔터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SM엔터는 신규 법인(현 IBN100)이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멜론을 이용할 시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첸백시는 이를 믿고 합의를 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SM엔터 측의 부탁으로 본계약서에는 ‘5.5% 수수료 보장 조건’이 빠졌지만, 이성수 COO는 해당 조건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첸백시는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고 법정 공방을 모두 정리, 2022년도 말에 체결한 거액의 계약금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티스트는 거액의 합의금도 포기했다. 변백현은 다른 아티스트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신규 조항서에는 매출의 10% 로얄티를 SM엔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한 그는 “SM엔터는 약속한 유통 수수료 5.5%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티스트와 INB100에 대해서는 매출액 10%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는 독자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SM엔터는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수익이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SM엔터가 계속해서 저희에게 약속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레이블에서 발생하는 개인매출액의 10%는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2달 전에 있었지만 답변이 없었다”라며 “변백현 측이 매출액을 부당하게 SM엔터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을 전달해왔다.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산자료에 대해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권리다. 그런데 SM엔터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산자료는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전속계약서에서도 ‘SM엔터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차가원 회장은 “(SM엔터와 합의할 때) 유통수수료 5.5%로 걸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엔터사를 차릴 때 유통사를 정해야하는 부분이라 다른 유통사로 정해졌다. 그 조건은 받아들여줄 수 없는 입장이다. 계약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다”라면서 “많은 팬과 첸백시의 엑소 활동이 크기 때문에 SM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엑소, 첸백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다. 사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SM엔터를 형사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차 회장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다. 저희는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싶어한다. 아티스트의 권리이자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 역시 정산내역은 아티스트에게 이메일로 공유하고 있다. 정산내역과 근거자료는 아티스트가 알아야할 내용이라는 생각에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며 “무조건 형사고발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할 거 같다. 최우선으로 첸백시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이라 소통을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거 같다”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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