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투약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4일 방심위는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뉴스5후’ 등이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인정, 권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는 지드래곤의 영상과 실제 마약 중독자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줘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으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을 받았다.
‘사건반장’ 역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를 낸 가운데 ‘뉴스5후’의 경우 지드래곤의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전신 제모 내용을 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패널들이 나와서 마약을 했다고 단정 지을만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몰아가기 식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 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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