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재판부 판결문에 담긴 ‘배신적 행위’ 표현에 대해 해명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희진 대표가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담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에 대해 이수균 변호사는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다. 그 뒤에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없었다’는데에 중요 포인트가 있다. 법원이 모색한 걸 인정한 점은 카톡 내용을 보고 판단하신 거 같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희진 대표가 괴로우시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했던거다. 그런 내용을 보고 법원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설명한거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는 “이 싸움이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싫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워딩이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니다. 배신이라는 표현이 ‘신의가 깨졌다’는 말이다. 쌍방으로 깨져야한다. 이 배신과 배임은 경영적인 판단에는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 회사는 친목을 위해 다니는 집단이 아니다.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 내에 어느정도 수익을 내게 했고,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가 척도가 되야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탑 보이그룹이 5~7년 만에 낸 성과를 뉴진스로 2년 만에 낸 민희진 대표는 “이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는 주식회사에서 쓰일 단어인지는 모르겠다. 경영인으로서 보여야하는 자세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30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측 이사 2인의 해임을 의결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선임했다. 새로운 이사진으로는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발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오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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