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이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의 논의 후 회사에서 안락사 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강형욱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해명하던 중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서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공개된 영상 속 그는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에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최근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 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진료도 수의사법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이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강형욱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잡플래닛 후기가 퍼지면서 갑질 의혹, 동물 학대 의혹 등에 휩싸였다.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서는 ‘강형욱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CCTV 9대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SNS로 사생활을 검열했다”,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팸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와 함께 사망한 반려견 ‘레오’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댓글3
언론이 더 문제네.
김정은
고만하세요. 직원분들
그만해라 강형욱 마녀사냥하더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가자 정신병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