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무혐의’로 오명을 벗었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에스더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여에스더는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에스더몰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다. 나는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여에스더 유튜브 캡처
댓글1
ㅇ
어떻게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처리되니까 한국 건기식 업계가 개선이 하나도 안되고 불편해도 사기당하기 싫어서 해외직구로 영양제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