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재혼 1년 반 만에 파경을 맞이한 가운데, 유영재의 사실혼에 이어 처형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유영재의 ‘더러운 프레임’ 주장은 궤변”이라며 “녹취 내용에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명백한 형법상 강제 추행”이라며 “그 행위를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유영재가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돼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영재가 사실혼 의혹을 반박한 데 대해선 “사실혼 전력을 정리했다는 걸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선우은숙이 정확히 인식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지가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영재는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생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워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이대로 떠나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우은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우은숙 언니에게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리인은 “당 법무법인은 22일 선우은숙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두 번의 이혼 후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1년 반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댓글3
슈로슈로
나이먹었어도 부당한 행위에는 제대로 대처해줘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겠죠.
선우은숙씨 정도면 행복할수있습니다 더이상 남자때문에. 마음고생 안하시길요
그냥 있는게 덜ㅡ망신입니다 나이들어 무슨망신 그냥 찍을져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