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한데 대해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 A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추가한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까지 받게 됐다. 당시 이루 일행이 탄 차량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건 이후 이루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선 어머니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루는 트로트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지난 2005년 데뷔 이래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4
그래서 DNA는 못 속여!!! 에휴~한심한 집안!!
그 애비에 그새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