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나는 솔로’ 남규홍PD가 작가로 등재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인 가운데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남규홍 PD의 발언과 촌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 8일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남 PD는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으로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고 비난했다”며 “남 PD 측은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며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재방송료도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라며 “남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PD들의 작가 등재 건에 대해선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된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 PD가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라며 “남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 역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수령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 PD의 사과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나는 솔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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