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코인 상장 청탁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가수 MC몽이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리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MC몽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MC몽은 응하지 않았다. MC몽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월에도 증인 소환장 송달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당시 MC몽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른다”면서 “나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을 할 뿐이다.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6차 공판에도 불출석한 MC몽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상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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