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래퍼 비와이가 이끄는 소속사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 손심바와 ‘디스전’을 펼치던 래퍼 감마(본명 신유범)가 소속사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감마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와 손심바는 SNS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디스곡을 발표하며 마찰을 빚었다. 지난 2022년 6월 15일 감마는 피해자에게 “주소 까라 갈 테니까”, “대가리 깬다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같은 날 신씨는 손심바의 소속사 건물로 향했다.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사무실 앞까지 침입한 그는 음악 CD가 들어 있던 종이상자과 유리벽을 깨트려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당시 손심바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래퍼 감마가 친구 2명을 데려와 데자부그룹 사옥에 무단 침입해 소속 아티스트의 머천다이즈, CD, 건물 유리벽을 부쉈다”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래퍼 쿤디판다 역시 “음악을 하시는 어떤 분께서 제 레이블 다른 분에게 앙심을 품고 새벽에 (사무실을) 찾아와 난장을 피웠다”라며 밝혔다.
재판에서 신씨는 협박의 의도가 없었으며, 유리 벽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데자부 그룹은 지난 2017년 래퍼 비와이가 세운 힙합 레이블이다. 현재 씨잼, 쿤디판다, 손심바 등의 래퍼가 소속돼 활동 중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데자부, 손심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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