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힘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재판 중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후 4년 뒤인 2022년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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