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가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힌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여에스더 채널
댓글6
댓글 써주시는분들 정직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누카사과라던지 맥주효모역어시 몇개월을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냥 댓글을 몇일먹어보고 좋아졌다는말에 현옥되어 사게 됨니다
방송프로 그램에서 건강식품 먹어가며 먹어서 안아프다고 출연자들 출연시키는데는 왜고소안하지 여에스더님 사회에 좋은일 많이하시고 정직한분입니다 잘되면 배아픈법 여에스더님 항상 응원합니다
과장광고 근절 되야 합니다.
자연치료법은 쌓아 놓고 불필요하고 효능이 없는 건강식품에 괸심을 가져야 한다고 시람들을 부추기이는 형태는 일종의 사기와 기만으로 돈을 버는 홍해걸과 여에스터는 사회에 득이 되지 않은 종양
과장광고는 절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