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대표 양현석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YG 매니저 출신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는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양 전 대표는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랬다”라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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