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이런 잡음도 없다. 엉성한 대처가 화를 불렀다. 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치악산 괴담을 다룬 공포 영화 ‘치악산’의 언론배급시사회가 진행됐다. 현장 안팎은 소란스러웠다. 상영관 내부에선 감독부터 배우까지 해명이 이어졌고, 외부에선 지역 사회단체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원주 치악산, 지역 이미지 훼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원주시는 시사회 전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서 연쇄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이 실제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영화 제목을 바꾸고, 치악산에 대한 모든 언급(대사 묵음 처리)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치악산은 등산객들에게 사랑 받는 관광 명소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배, 사과, 한우 등은 치악산을 상표로 쓰고 있다.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토막 살인 사건을 다룬다는 설정은 허구라고 해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치악산’ 측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원주시가 요구한 조치는 불가하단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태를 의식하지 않는 듯 영화를 연출한 김선웅 감독이 산에 토막 시체가 널린 이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업로드했다.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이었다. 여기에 영화사 측의 홍보 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무관심보단 관심이 낫다는 전략을 택한 것일까. 논란을 엮은 홍보를 이어갔다.
치사한 수법이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그제서야 ‘치악산’이 한걸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성일 프로듀서는 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문을 통해 제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처 방식도, 시기도 늦었다. 원주시와 ‘치악산’의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시사회 당일 원주시 등 지역 사회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영화의 개봉으로 인해 치악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것, 지역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영화 개봉에 대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로 소개되며 ‘1980년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치악산의 괴담을 소재로 한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