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성훈 기자]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역대급 답답함을 부르는 충격 실화로 뒷목을 잡게했다.
22일 방송된 ‘고소한 남녀’에서는 혼인 빙자 사기 피해로 멘탈이 붕괴된 ‘사랑의 콩깍지’ 남성, ‘황금알을 낳는 거위’ 110만 유튜브 채널을 눈앞에서 도둑맞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첫 번째 이야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랑’ 편에서는 짝사랑하던 ‘직장 여신’의 고단수 결혼 플러팅에 넘어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한 남성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여성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채 빚을 다 떠안게 됐다”는 말에 청약 통장, 연금 저축, 펀드까지 전 재산을 ‘영끌’해 빌려줬지만, 여성은 “매달 20만 원씩 54년에 걸쳐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주인공이 자신의 진심과 순정을 짓밟고 기만한 여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MC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토크가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드라마 속 여성은 혼인할 의사만 속인 게 아니라 차용 목적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SNS 메시지 등 조각조각라도 정황을 하나씩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야기 ‘꼬소한 남녀’ 편은 110만 구독자를 가진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한쪽이 다른 이성과 해당 계정을 재활용해 논란이 된 사연이었다.
채널이 본인의 계정이고 두 사람의 영상은 모두 삭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전 남자친구와, 계정만 남자친구의 것일 뿐 아이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110만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커플은 헤어지고 채널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남자친구가 해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수익을 청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한 사랑과 고소할 사건을 통해 남녀 관계의 민낯을 파헤쳐 보는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다.
강성훈 기자 ksh@tvreport.co.kr / 사진=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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