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가수 두아 리파가 260억 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두아 리파가 음악 프로듀서 보스코 칸테에게 고소를 당했다. 보스코 칸테는 2,0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코 칸테는 두아 리파의 히트곡 ‘Levitating(레비테이팅)’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코 칸테의 토크 박스가 ‘레비테이팅’의 리믹스 녹음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보스코 칸테는 두아 리파가 자신의 토크 박스를 원본 녹음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반면, 리믹스에 사용하는 권한을 받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아 리파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공연을 선보인 후 해당 리믹스를 발매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자신의 녹음을 사용했다고 보스코 칸테는 덧붙였다.
토크 박스에 대해 보스코 칸테는 자신이 목에 착용해 음성 진동을 악기와 같은 소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인 일렉스토스핏 토크 박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스코 칸테의 변호인은 “두아 리파의 리믹스는 저작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발표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두아 리파가 협조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코 칸테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코 칸테는 고소 전 여러 차례 두아 리파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아 리파는 ‘레비테이팅’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밴드 아르티칼 사운드 시스템은 두아 리파를 상대로 자신들의 2017년 노래 ‘Live Your Life(리브 유어 라이프)’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기각됐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두아 리파, 보스코 칸테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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