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유진 기자] 살인사건 범인으로 수감중이었던 무기수가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뒤늦은 고백을 전했다.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61회에는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사건은 지난 2009년 경남 창원시 명서동의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시신은 택시 기사였고 범인은 손님인 척 택시에 탔다가 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달아났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차량 내부를 수색했지만 범인의 지문, DNA 등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옆 관서에서 택시 강도사건을 벌인 용의가 3명이 검거됐다. 수사로 붙잡힌 범인은 우즈베ㅋ키스탄 외국인 3명이었다.
경찰은 3명 중 한 명을 4개월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당시 19살이었던 보조로브 아크말이었다.
아크말은 택시기사 강도사건은 인정했지만 살인사건은 부인했다. 하지만 얼마 뒤 아크말이 범행을 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해결된 듯 했다.
문제는 14년 째 무기수로 복역 중인 아크말이 제작진에게 “자신은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편지를 제작진보다 앞서 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눈이 많이 오는 날 천안교도소로 향한 날을 기억했다.
박 변호사는 “(아크만은)일간신문을 보면서 변호사 개업 광고가 나오면 계속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거의 오지 않고 답장이 화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계속 절망을 하던 상태”라며 당시 아크만을 떠올렸다.
이어 “DNA, 지문 등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 이 사건 관여 안 했을 것 같다. 근데 자백 외에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아크만의 자백을 이끌어낸 경찰에게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 해당 경찰은 “사실은 우리가 좀 꼼수를 썼다. ‘DNA가 확보된 게 있는데 네 DNA하고 확인해 볼거다’라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불었다. 잘 풀렸다.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크만의 기억은 해당 경찰의 증언과는 달랐다. 아크만의 편지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3~4개월 전에도 택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네가 했지?’라고 물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니까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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